안정환씨. 연합뉴스
법원 “채무 시효 지나”
어머니가 진 빚 문제로 각서를 썼다가 민사소송에 휘말린 축구선수 출신 방송해설가 안정환씨가 법원에서 ‘빚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조양희)는 이아무개씨가 ‘어머니가 진 빚을 갚겠다’는 각서를 이행하라며 안정환씨를 상대로 낸 각서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작성한 각서는 어머니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라고 인정하면서도 “어머니의 채무에 대한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안씨의 보증 책임도 사라졌다”고 이유를 밝혔다. 금전에 대한 채권은 통상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안씨의 어머니는 이씨에게 1996년부터 1998년까지 9000만원의 돈을 빌렸다. 이후 이자까지 더해 이씨에게 1억3540만원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중 일부만 갚았다. 그러자 이씨는 안씨에게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으라 요구해 2008년 ‘어머니와 채무관계가 확실할 경우 이자까지 돈을 갚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냈다. 이씨는 2014년 ‘어머니의 빚을 갚겠다는 각서의 내용을 지키라’며 안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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