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신현우 전 대표
‘가습기 살균제’ 처음 재판 넘겨져
‘세퓨’ 제조사 전 대표도
두 법인 1억5천만원 약식기소
사기죄 추가 적용할 방침
‘세퓨’ 제조사 전 대표도
두 법인 1억5천만원 약식기소
사기죄 추가 적용할 방침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주요 책임자인 옥시레킷벤키저 신현우(68) 전 대표와 옥시 연구소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이래 가해업체 관련자가 처벌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31일 제품 안전성 검증 없이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신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아무개(56)씨, 선임연구원 최아무개(47)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 3명은 2000년 10월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개발·판매해 사망자 73명을 포함해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만들어 판 오아무개(40)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옥시와 버터플라이이펙트 등 법인 2곳을 벌금 1억5천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허위광고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벌금 액수는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러한 광고 행위가 단순 허위·과장 광고 수준을 넘어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향후 사기죄를 추가할 방침이다. 2001~2011년 10년간 가습기 살균제 판매로 거둬들인 수익이 5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 옥시 관계자들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 범죄액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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