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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과연봉제 도입하면 +1점, 못하면 -3점” 행자부, 경영평가 무기로 공기업 옥죄기

등록 2016-05-31 20:23

행정자치부가 성과연봉제를 한 달 안에 도입하는 지방공기업에 경영평가 점수 1점을 추가로 부여하고, 올해 말까지 도입하지 않으면 3점을 깎는다는 계획을 내놨다. 노동계는 “민간기업도 성과급 폐단 때문에 폐지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를 반대하고 있다. 2점 감점을 받으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노동계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지난 3일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달 말까지 기관별로 추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모든 지방공사·공단이 제출을 완료했다”며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 시기에 따라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대 방안 발표 두 달 만인 6월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공기업에는 가점 1점을 주고, 이후에는 매달 가점 비중을 줄이다 올해 말까지 도입하지 않은 공기업은 3점을 깎겠다는 방침이다.

5월 말 현재 전국 143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한 곳은 용인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 3곳이다. 이들 기관의 기본연봉 차등 폭은 평균 2% 안팎이고, 성과연봉 비중이 10%에서 최대 30% 이상으로까지 운영된다.

행자부는 지난해 8월에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종용하면서 ‘가점·감점 카드’를 활용한 바 있다. 당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은 최대 2점 감점하겠다. 2점만 감점되어도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평가등급이 나올 수 있다”고 압박했다.

여러 지방공기업 노조가 연합한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은 지난 24일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을 반대하는 시위를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벌였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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