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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센인 강제낙태’ 소록도서 내달 특별재판

등록 2016-05-29 20:00

139명 국가 상대 손배소 특별기일
고법, 43년 봉사 외국수녀 증인 추진
법원이 강제단종·낙태 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한센인들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특별재판’을 연다.

29일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 강영수)는 다음달 20일 심리 중인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특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센인 원고 2명과 소록도에 거주 중인 한센인 1명의 진술을 듣고 소록도병원 시설에 대해 현장검증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특히 소록도에서 43년간 봉사활동을 했던 오스트리아 국적의 마리안느 스퇴거(82) 수녀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고국으로 돌아간 지난달 마리안느 수녀는 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최근 방한해 소록도에 머물고 있다.

정부 쪽 대리인은 “원고 쪽이 한센인 학대 주체로 주장하는 당시 의료진과 봉사자들은 마리안느 수녀처럼 오히려 한센인을 평생 헌신적으로 돌본 분들이다. 소록도 특별재판에서 이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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