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홍만표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및 탈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 비리’ 피의자로 소환조사
“탈세 의혹 다소 불찰 있었다”
“탈세 의혹 다소 불찰 있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로비’ 의혹 핵심 인물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27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사에 출석한 홍 변호사는 “저를 둘러싼 각종 의혹사항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신속하게 수사가 마무리되도록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몰래 변론 상당 부분이 해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임료 탈세 의혹에 대해 “퇴임 이후에 변호사로서 주말이나 밤 늦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다소 불찰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그 부분도 검찰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전혀 없다. 영향력 행사 안 하려고 변호사들하고 같이 협업을 했다. 나름대로 변호사로서 변론의 범위 내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제가 감당할 부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다만 저 외에 저 사건 의뢰인이랄까 제 주변의 가족들 저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입었다. 제가 모든 걸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수감중) 대표가 거액의 원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구명 로비’를 벌여 검찰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솔로몬저축은행 등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하고, 거액의 수임료를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 관리 업체를 이용해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박연차 게이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참여한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홍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및 탈세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사실관계나 엇갈리는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정 대표와 앞서 구속된 브로커 이아무개씨와의 대질 조사도 예상된다. 검찰은 홍 변호사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재현 김지훈 서영지 기자 y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