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촌에 프랜차이즈 빵집과 식당은 새로 들어설 수 없고, 한옥과 인왕산 경관 보호를 위해 건물 높이는 4층을 넘을 수 없다. 서울시는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보면, 주요 도로인 자하문로와 사직로 주변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들어설 수 없다. 동네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주민의 정주권 보장을 위해 주거밀집지역에는 새로운 휴게·일반음식점이 영업할 수 없다. 다만 옥인길, 필운대로, 자하문로 7길과 9길 등 보행과 상업활동이 많은 길가는 신규 입점을 허용했다.
한옥보전구역에서 한옥은 2층까지 지을 수 있다. 한옥이 아닌 건축물은 한옥과 접하면 2층 이하, 한옥과 접하지 않으면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일반지역은 3층 이하를 기준으로, 건축물 외관이나 가로환경 개선 등의 조건을 지키면 4층까지 가능하다. 사직로 주변 상업지역은 최대 30m까지 건축할 수 있다.
경복궁 서쪽인 종로구 체부동과 효자동, 옥인동 일대 서촌 지역은 2012년 수성동 계곡 복원을 계기로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상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주거환경이 악화하고 경관자원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원주민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까지 발생했다. 서울시는 2013년 10월부터 현장소통방을 운영하고 주민간담회를 100여차례 열며 지역가치 유지를 위한 주민 의견을 모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북촌과 더불어 서울을 상징하는 지역인 서촌의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가꿔가겠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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