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한 재심을 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헌재는 26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2015년12월19일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은 해산 결정 직후인 지난해 2월 헌재에 재심을 청구했다. 통진당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은 “2015년1월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죄에 대해서 무죄, RO의 존재에 대해서는 입증 부족이라고 판시해 헌재와 다르게 사실관계를 확정했다”면서 재심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률 근거 없이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또한 헌재가 결정문 일부 오류를 직권으로 수정한 ‘경정’은 표현상 잘못이 아니고 판단을 잘못하거나 누락한 것이기 때문에 결정을 다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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