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짜리 아이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기고 수업시간에 따돌림을 시킨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어린이집 원장은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아무개(36)씨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의 학대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이아무개(53)씨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2013년9월 김아무개(당시 3세)양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 가까이 다가가 앉으려 했다고 발로 밀치고, 점심시간엔 밥을 잘 먹지 않고 딴짓을 했다며 팔을 손으로 때렸다. 다음날 김양의 어머니가 원아수첩에 “아이가 이마를 다쳤다”고 적어보내자 화가나 김양의 이마를 뒤로 밀쳤다. 김씨는 김양의 어머니가 보육에 관해 여러차례 지적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김양만 다른 아이들과 따로 떨어져 앉게하고 복도에서 혼자 밥을 먹게했다.
1, 2심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원장 이씨는 1심에서 김씨의 학대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원장은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받게했고, 3일에 한번씩 상담일지를 살펴봤으며, 하루 3차례 수업 교실을 둘러보는 등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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