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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증선 비리’ 항만청 간부 등 무죄 확정

등록 2016-05-24 20:04

대법 “압박감 느껴 허위진술 가능성”
뇌물 혐의 청해진해운 대표도 무죄
세월호 항로에 선박을 추가 투입하는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항만청 간부들과 청해진해운 주요 관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4일 세월호 증선 인가의 대가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박아무개(61) 전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과장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61) 전 인천항만청 팀장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74) 청해진해운 대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인천해경 전·현 직원 2명, 청해진해운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세월호 증선 인가를 둘러싼 비리

이들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뒤 청해진해운 선박의 중간검사, 청해진해운이 독점 운항하는 인천∼제주 항로에 세월호 등 선박을 추가 투입하는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2014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세월호 증선 인가 비리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박 과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팀장도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은 김 대표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부담감, 구속으로 인한 압박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어보인다”면서 범죄 증명 부족으로 이들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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