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에 입당한 이상돈 교수. 김태형 기자 xogud555 @hani.co.kr
이상돈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0억원대 유산을 놓고 동생들과 벌인 법정싸움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동범 부장판사는 19일 이 당선인의 세 동생이 이 당선인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및 협의분할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이 당선인의 아버지는 2005년 10월 유언 없이 사망하며 서울 종로구의 22억원대 3층 건물을 남겼다. 당시 건물은 협의분할로 이 당선인과 어머니가 절반씩 나눠 상속했다.
어머니가 2014년 사망하며 분쟁이 일어났다. 이 당선인은 본인이 상속한 건물지분 절반을 제외하고 어머니가 상속한 재산만을 나누자 했지만 동생들이 이에 반발해 작년 3월 소송을 걸었다.
동생들은 2005년 건물을 이 당선인과 어머니만 나눈 것은 건물주 수를 줄여 모친이 임대료를 생활비로 쓰기 편하게 하려는 절차에 불과했으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엔 전체 유산을 똑같이 4분의 1로 나누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당선인과 어머니가 건물을 나눌 당시 동생 2명은 해외에 있었고, 1명은 자식이 투병해 경황이 없었으며 아예 분할 사실을 모른 동생도 있었다고 했다.
반면에 이 당선인 쪽은 동생들이 건물을 자신과 어머니가 나눠 갖는 것에 모두 합의했으며, 어머니 사후에 다시 나누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중앙대학교 법학교수 출신인 이 당선인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현재는 당 최고위원이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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