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회사로부터 20억원대의 미납 추징금을 추가 확보했다.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고연금 부장판사)는 검찰이 전재국씨 소유의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리브로가 국가에 7년간 2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2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이달 16일 확정됐다.
이 결정에 따라 리브로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3억6000만원(2022년은 3억원)을 추징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지급 시기를 놓치면 연 5∼15%의 이자가 붙는다. 리브로의 영업이익은 2014년 7억8000여만원, 2015년 6억1000여만원이다.
전재국씨가 지분 39.73%를 보유한 리브로는 앞서 재국·재용 형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다. 이 부동산은 검찰의 환수 절차로 지난해 81억여원에 매각됐고 리브로는 전씨 형제에게 25억6천여만원을 되돌려주게 됐다. 검찰은 전씨 형제에게 갈 이 돈을 직접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고, 6개월 간의 재판 끝에 리브로의 자진 납부액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16년이 지난 2013년까지도 환수 금액은 전체의 24%인 533억원에 그치고 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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