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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넥슨 부당이득’ 진경준 윤리위 징계의결

등록 2016-05-17 19:50수정 2016-07-14 11:01

“재산취득 자금 일부소명 거짓”
주식취득·재산신고 문제점 못찾아
120억 차익 확인…첫 매도자 비공개
넥슨 비상장주식 거래로 부당이익을 얻은 의혹을 받아온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7일 법무부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날 “진 검사장의 재산신고 사항을 심사한 결과 재산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 중 일부가 거짓임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는 진 검사장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는지, 거짓으로 재산을 신고했는지 등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과 관련해서는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징계 의결을 요구한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도 공직자윤리법 규정상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직자윤리위 조사 결과,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넥슨 주식 1만주를 한 주당 4만2500원에 사들여, 이후 2006년 넥슨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받았다. 이 주식은 2011년 분할을 거쳐 85만3700주로 늘어났고, 2015년 하반기 진 검사장은 이 가운데 80만1500주를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진 검사장은 120억여원의 차익을 거뒀다. 공직자윤리위는 진 검사장에게 최초 주식을 판 사람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공직자윤리위의 징계 의결 요구에 따라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의 징계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가 접수되면, 징계 사안인지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검사징계법에 따른 절차를 밟게 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검사징계위원회가 꾸려지고, 진 검사장에 대한 징계에 들어간다. 검사의 징계에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이 있다. 이와 별개로 투기자본센터가 지난달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심우정 부장검사)가 현재 수사중이다. 진 검사장은 지난달 2일 사표를 냈으나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다.

김진철 최현준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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