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2012년 국세청 매출 신고
‘총리낙마’ 안대희보다 월 수임료 2배
‘총리낙마’ 안대희보다 월 수임료 2배
홍만표 변호사가 개업 이후 16개월 동안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 규모는 지금까지 공개된 ‘전관’ 변호사들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1위다. 다른 전관 출신 변호사들에 견줘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23배에 이른다. 홍 변호사의 능력과 ‘전관예우’ 관행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겨레>가 확인한 2011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홍 변호사의 매출 신고 액수는 110억원이었다. 이는 역대 전관 출신 변호사로 활동하다 고액 수임료 논란으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홍 변호사의 검찰 선배들을 압도하는 규모다.
홍 변호사의 검찰 특수부 선배인 안대희 전 대법관은 2014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퇴임 후에 5개월간 수임료로 16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전 대법관은 전관예우에 따른 과다 수임료 논란 끝에 낙마했다. 홍 변호사의 검찰 선배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부산고검장을 퇴직하고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일하며 16억원을 받았다. 그는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 때는 정동기 전 대검찰청 차장이 변호사 시절 7개월간 7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장 후보에 내정된 지 12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홍 변호사의 월평균 수임료는 그 이전에 가장 많은 월평균 수입을 올렸다고 알려진 안대희 전 대법관(월 3억2000만원)에 비해선 2배가량, 가장 적었던 정홍원 국무총리(월 3천만원)보단 23배에 이르는 액수다.
홍 변호사는 2013년에 91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상위 납부자 공개 때(개인소득자 중 15위) 드러난 적도 있다. 그는 지난 3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해마다 100억씩 소득을 올렸다는 건) 개업 1~2년 때 얘기다. 이후에는 그렇게 못 벌었다. 지난해에는 20억원 미만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관련기사
▶홍만표, 대검 퇴임 직후 ‘저축은행 사건’ 수임 의혹
▶왜 현대스위스저축은 2011~12년 검찰 수사 비켜갔을까
▶홍만표, 대검 퇴임 직후 ‘저축은행 사건’ 수임 의혹
▶왜 현대스위스저축은 2011~12년 검찰 수사 비켜갔을까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