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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교도소 좀 보내주오”…상습 무전취식한 50대

등록 2016-05-15 20:15

사업 실패뒤 먹고 살기 힘들어
식당서 밥값 안내고 신고 요구
6번째만에 구속…‘목적’ 이뤄
“자, 그러니 경찰을 부르시오.”(소설 <경관과 찬송가> 가운데)

추운 겨울을 지낼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무전취식을 하고 경찰을 찾던 오 헨리의 단편소설 <경관과 찬송가> 속 주인공 소피처럼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밥값을 지불하지 않은 남성이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5차례의 불구속 입건, 6번째 무전취식 만이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5일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 일대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밥값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오아무개(50)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6차례에 걸쳐 식당에서 감자탕과 낙지볶음 등을 먹고 식대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지금까지 무전취식 액수를 합해봐야 10만원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오씨는 지난 5번의 무전취식 뒤에도 식당 주인들에게 “나를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신고를 요구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액수가 적어 불구속 입건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오씨는 이달 감자탕을 먹고 밥값을 내지 않아 6번째로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자살하는 것보다 교도소에 가는 것이 낫다. 교도소에 보내주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무전취식을) 하겠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결국 경찰은 이번에는 상습사기 혐의를 적용해 오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2013년 운영하던 아파트 분양업체 사업에 실패한 뒤 상해와 무전취식 혐의로 2014년 말까지 교도소에 머물다 출소했고 이후에도 계속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기를 위해 취직한 다른 분양업체에서도 실적이 없어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관과 찬송가> 속 주인공은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아 ‘목적’을 이뤘다. 하지만 무전취식 액수가 10만원이 되지 않는 오씨가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아 교도소로 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는 게 경찰 쪽 설명이다. 오씨는 경찰조사에서 “먹고살기 힘들어 교도소에 가는 것이 낫다. 식당 주인들에게는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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