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드레김(본명 김봉남, 사망 당시 75살)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다며 국세청이 부과한 행정 제재 성격의 7억5천만원의 세금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앙드레김 의상실의 상속인인 아들 김중도(36)씨와 앙드레김을 30년간 보좌한 임세우 이사가 강남세무소장을 상대로 ‘상속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상속세의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앙드레김은 사망하기 한 달 전인 2010년 7월 ‘앙드레김디자인아뜨리에’(아뜨리에)란 회사를 만들어 김씨에겐 지분 10%, 임씨에겐 지분 40%를 취득하게 했다. 앙드레김은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앙드레김 의상실’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아뜨리에에 넘겼다. 그는 의상실의 영업권을 10억5300만원으로 평가했다. 다만 앙드레김 상표권에 대한 가격은 별도로 매기지 않았다.
한달 뒤 앙드레김이 사망하자 김씨와 임씨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 155억여원을 물려받았다”면서 상속세 41억6000여만원을 신고했다. 이에 국세청은 앙드레김 의상실의 상표권을 46억3000만원으로 평가하고, 고인이 상표권을 아뜨리에에 사전 증여하는 방식으로 무상 양도했다며 7억5천여만원의 세금(과소신고 가산세)을 부과했다. 이에 김씨와 임씨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2007~2009년 의상실 수입 중 무려 92.2%가 앙드레김 상표권을 다른 제조업체에 대여해 받은 것”이라며 “상표권을 앙드레김 의상실 영업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권으로 보고 상속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평가방법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확하게 상속재산 액수를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과소신고가산세란 행정제재를 내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 법에 따라 신고해야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게 됐더라도, 이는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해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원고들이 상표권을 영업권과 구분하지 않고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소신고가산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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