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급불요 판결’ 파기환송
업계 “전체 보험금 1조원 추산”
업계 “전체 보험금 1조원 추산”
보험 가입자가 자살했을 때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생명보험의 약관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2012년 열차 선로에서 자살한 박아무개씨의 부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04년 교보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2012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앞서 1심에선 교보생명이 원고들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선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면,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들은 이 약관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그동안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주계약에 따른 일반사망 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 특약에서 보장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재해사망 보험금은 통상 일반사망 보험금 대비 2배가 많다. 다만 2010년 1월 생명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돼 그 이후에 판매된 보험상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업계는 생명보험사들 전체가 1조원의 보험금(금융당국 추산 2100억원)을 줘야 할 것으로 추산한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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