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2일 정부청사 출입구에 얼굴인식시스템을 도입해 등록된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르면 출입을 차단하는 청사 보안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이 시험 운용중인 얼굴인식시스템을 통과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초당 10장의 사진이 찍히며, 서버에 등록된 출입자 사진과 비교해 출입증 위조 유무를 판독한다. 연합뉴스
하반기부터 정부청사에 들어가려면 ‘얼굴 인식’을 거쳐야 한다. 공무원증의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르면 자동으로 출입이 차단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청사 보안 강화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지난 3월 공무원시험 준비생 1명이 훔친 공무원증으로 정부서울청사에 무단 침입한 사건에 따른 개선책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세종·과천·대전 4개 정부청사 건물 진입 스피드게이트에 얼굴 인식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등록된 사진과 실제 얼굴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입문이 막히고 경고음이 나온다.
지문 인식이나 홍채 인식이 아닌 얼굴 인식 시스템을 선택한 것은 인증 시간이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4개 정부청사에는 하루 평균 공무원 3만2천명과 6천명의 방문객이 출입한다.
방문객 출입도 제한한다. 지금까지 방문객이 들어올 때만 담당 공무원이 동행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방문객이 청사 밖으로 나갈 때까지 동행해야 한다. 방문 목적에 따라 출입증 색상을 달리해 등록한 구역 밖 출입을 제한한다. 차량과 동승자도 예약한 경우에만 진입할 수 있다.
시험관리실, 전산실처럼 보안이 특별히 요구되는 구역에는 생체 인식, 스크린도어 등 일반 사무실보다 강화된 출입통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민간건물에 입주한 부처 사무실도 마찬가지다. 야간에는 피시 사용을 일괄 감지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본인에게 알려준다. 업무 시스템에는 일회용 암호(OTP)를 적용한다.
청사 울타리에는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해 담치기 등 무단 침입을 감지하면 경보음이 울리게 된다. 현재 세종청사 울타리에만 센서를 설치한 상태다. 서울·과천·대전청사의 10년 이상 된 폐회로텔레비전(CCTV)은 고화질로 교체한다. 공무원증을 분실한 뒤 신고를 지연하거나 공무원증을 남에게 빌려준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공무원증 규칙’도 개정한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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