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금리 2437%에 ‘내구제’ 방식으로 서민 고혈 짜낸 대부업체 적발

등록 2016-05-11 11:44수정 2016-05-11 11:55

적발 업체 가운데 4곳은 무등록 업체
최고 연 2437%의 살인적 금리를 적용해 서민의 고혈을 짜낸 불법 대부업체 13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대부업 수사 전담팀을 꾸려 2월부터 기획수사에 들어가 2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처지인 사람들을 노렸다. 가장 싼 금리가 무려 연 133%에 달했다. 현재 법정 최고 금리 27.9%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적발 업체 가운데 4곳은 무등록 업체였다. 이들은 ‘싼 이자’ 등 문구를 넣은 명함형 전단지 광고물을 무단 배포한 뒤, 채무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꺾기’를 강요했다. ‘꺾기’는 돈을 더 빌려 연체이자를 갚도록 하는 것으로 채무액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이들 4개 업체가 6개월∼2년4개월 동안 벌어들인 이자만 8억6000만원이었다. 378건 41억2000여만원의 피해 사례가 적발됐다.

8곳은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도록 한 뒤 현금으로 바꿔주는 수법을 썼다. ‘나를 구제한다’는 뜻의 ‘내구제’ 방식으로 불린다. 1인당 4대까지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채무자가 할부로 휴대전화를 사게 한 뒤 이를 대당 50만∼6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이렇게 매입한 휴대전화는 중국 등지로 비싸게 팔아넘겼다. 8개 업체에서 적발된 개통 건수는 4099건, 매입가는 20억7000만원에 달했다.

나머지 1곳은 온라인 오픈마켓에 허위로 등록해 둔 물건을 채무자가 허위로 구매하면 최고 30% 선이자를 뗀 현금을 빌려주는 식으로 영업했다. 모두 196회 2억8800만원어치 피해 사례가 적발됐다.

무등록 대부업자가 불법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등록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