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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 “생계형 체납건보료 한달치 대납”

등록 2016-05-09 19:36수정 2016-05-09 20:54

‘5만원 이하 6개월 체납자’
급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제때 병원에 못 가는 저소득층 돕기에 나섰다.

아름다운재단과 주빌리은행,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한 달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았지만 6개월 이상 체납해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된 가구를 대상으로 분납금 1회분을 대신 납부해주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생계형 체납자들이 단 한 달이나마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아 병원에서 급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올해 통계를 보면 월 건보료 5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체납 가구는 94만여가구에 이른다. 권연재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간사는 “저소득층 체납 가구의 경우 병원에 가지 못해 병을 키우고, 그 결과 의료비가 더욱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사업을 시작한 이유를 밝혔다.

아름다운재단은 생계형 체납자의 분납금 대납을 돕기 위해 시민들의 소액 기부로 조성한 ‘빈곤 1%’ 기금 중 1억원을 자금으로 내놨고, 주빌리은행이 지원 대상자 심사를 맡기로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체납 가구에 대한 상담을 담당한다.

이들은 지원 사업과 함께 실제 이용이 까다롭고 모호한 국민건강보험의 결손처분이나 보험료 경감제도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은 “현재의 결손처분, 보험료 경감 제도 등은 체납가구들의 접근성이 낮은데다 그 기준도 모호하다. 임의적인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문제 제기가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지원 대상은 한 달 보험료 5만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중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거나 체납 보험료 때문에 통장이 압류된 경우다. 내년 1월까지 매달 심사를 통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청소년이나 어르신이 있는 가정, 한부모 가정, 임산부, 차상위계층, 장기 체납자 등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주빌리은행(1661-9736)에 문의하면 된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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