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바닥이 너무 깨끗하고 예뻐 보인다”며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다른 남성의 발바닥을 만진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최아무개(27)씨의 왼쪽 발바닥과 발목을 만지고 주물러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평소 무좀으로 고생했는데 최씨의 발바닥이 너무 깨끗하고 예뻐 만져본 것”이라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김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가 저지른 행위와 당시 최씨가 느낀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김씨가 A씨의 발바닥을 만진 것은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행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김씨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또 성범죄자가 된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해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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