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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테러방지법 시행령 폐기를”…시민 3768명 정부에 의견서

등록 2016-05-04 19:28수정 2016-05-04 21:10

인권운동사랑방과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민 3768명의 서명을 담은 ‘테러방지법 시행령 반대 시민의견서’를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인권운동사랑방과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민 3768명의 서명을 담은 ‘테러방지법 시행령 반대 시민의견서’를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시민 3768명이 서명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폐기 의견서’가 4일 정부에 전달됐다.

참여연대 등 47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온라인에서 접수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대한 시민의견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법률의 범위를 넘어 시행령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테러를 명분으로 민간시설에 군부대 투입을 허용하는 등 위헌적 요소로 가득한 이번 시행령이 이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20대 국회 개원 시 폐지 결의안을 청원하는 등 테러방지법 폐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민단체가 전달한 의견서에는 △시행령으로 규정을 위임했음에도 ‘대테러센터’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국정원이 테러 대응의 실권을 장악할 소지가 큰 점 △국정원에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및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겨 국가행정체계 전반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점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군부대에 해당하는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 투입에 허용한 점 등 위헌적 요소에 대한 지적이 담겼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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