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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정운호 횡령’ 정황에도 검찰, 도박만 기소했다

등록 2016-05-02 01:11

‘회삿돈으로 도박자금 정산’
사실 확인하고도 눈감아
검 출신 변호사들 로비 의혹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100억원대 도박 혐의를 수사했던 검찰이 정씨의 회삿돈 횡령 정황을 확인하고도 이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채 단순 도박 혐의만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씨를 대리했던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검찰을 상대로 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일 <한겨레>가 입수한 정씨의 1심 판결문과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씨는 2012~2014년 마카오 등 동남아 일대의 카지노에서 1회 최고 베팅액이 수억원에 이르는 고액 도박을 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 회삿돈을 이용해 도박 자금을 정산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해 수사 당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씨를 횡령죄보다 형량이 훨씬 가벼운 상습도박 혐의로만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정씨가 수사기관의 원정도박 단속을 피하기 위해 네이처리퍼블릭 등이 보유한 자금을 이용해 도박빚 정산 대금을 세탁했다”고 적시돼 있다. 검찰이 정씨의 횡령 정황을 수사 과정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초범인 도박사범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관례를 깨고 정씨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법원이 검찰의 ‘봐주기 기소’를 겨냥해 실형을 선고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워낙 돈이 많아서 개인돈이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어려웠다. 무작정 회사 전체를 (압수)수색할 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춘재 서영지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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