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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원순법’ 징계 1호 공무원…대법원 “해임은 부당”

등록 2016-05-01 21:51수정 2016-05-01 22:11

박원순 서울시장. 한겨레 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 한겨레 자료사진
“가혹한 처분”…박원순 “돈 받고 올바른 결정 할 수 있나”
대법원이 이른바 ‘박원순법’에 따라 6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공무원을 해임시킨 서울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법원의 논리가 가당한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송파구 박아무개 국장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박 국장은 지난해 2월 건설업체 임원에게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2014년 5월에는 다른 업체 직원에게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받았다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송파구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 지난해 7월 박 국장을 해임했다. 박원순법으로 불리는 징계규칙을 적용한 첫 사례였다.

서울시는 2014년 당시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선제적으로 시행한다면서 ‘서울시 공직자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1천원 이상을 받으면 업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100만원 미만을 받았더라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면 해임 이상 징계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김영란법’ 보다 강하다는 평을 받았다.

이에 박 국장은 소청을 제기해 서울시소청심사위는 제재 수위를 ‘강등’으로 감경받았지만, 박 국장은 이마저도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박 국장은 1심부터 3심까지 내리 이겼다. 1심 법원은 징계처분 효력 정지 신청도 받아들여, 박 국장은 지난 1월 업무에도 복귀했다. 법원은 “징계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금품·향응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 △서울시 공무원이 수동적으로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았다고 강등 처분을 받은 다른 사례가 없다는 점 △송파구청도 서울시 인사위에 감봉 또는 견책 등 경징계를 요구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의 논리가 가당한가? 50만원의 상품권을 받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사법정의는 어디로 갔는가?”라며 반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시장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논평을 내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판결이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국장이 금품을 능동적으로 받았는지, 수동적으로 받았는지 시와 법원의 판단이 다른 것으로 이해한다”며 “박원순법의 취지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박 국장에게 내린 징계가 취소돼, 징계절차는 다시 시작된다. 서울시가 박 국장의 능동적 수수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 판결에 따라 강등 이하 경징계를 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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