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죄이나 공소시효 지났다”
회삿돈 36억여원 횡령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준(51) 전 <국민일보> 회장이 ‘공소시효 완료’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혐의들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했어야 하나 이를 빠뜨렸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조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면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면소는 공소시효 경과 등 소송 조건이 결여돼 있는 경우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국민일보 노사가 합동으로 꾸린 비상대책위원회는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장남인 조 전 회장이 2004~2005년 대주주로 있던 엔크루트닷컴 자금 36억4900만원을 자신의 밀린 세금을 내는 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0년 10월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11년 10월 조 전 회장을 기소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정선재)는 2004년 8월~2005년 3월 사이 발생한 6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조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는 2004년 8~9월 사이 발생한 3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각 혐의에 대한 2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나, 유죄 판단 3개 혐의가 모두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는 사실을 발견해 면소 판결했다. 검찰의 기소 시점(2011년 10월31일)을 기준으로 만 7년이 지난 범죄 사실들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전 회장은 또다른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2014년 2월 증여세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그해 8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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