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3억원을 횡령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74)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평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공범이 무죄를 받은데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면소 판결했다.
건평씨는 ㅋ사 대표 이아무개(55)씨와 공모해 2006년1월께 김해 태광실업 땅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해 공장을 지어 되팔고서 차액 가운데 13억8천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건평씨가 차액을 횡령해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여서 실제 피해는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건평씨가 고향 후배인 이아무개(47)씨와 함께 2007년 통영시 광도면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과정에 개입해 ㅅ사 주식 9천주를 무상으로 받는 방식으로 13억5천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는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건평씨가 ㅅ사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2007년 3월에서 5년이 지난 2012년 5월 기소해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5년을 넘겼고, 공범인 이씨가 무죄 판결을 받아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건평씨는 2008년 세종증권 매각비리에 연루돼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0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바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