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대법 “노조전임자 초과근무 인정은 부당 노조 지원”

등록 2016-04-28 11:07수정 2016-04-28 11:07

회사가 노조전임자의 초과 근무시간을 인정해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한 노조지원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8일 전북 지역의 버스운수업체인 신흥여객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에 대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원심을 확정했다.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조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산업안전·고충처리 등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를 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시간(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흥여객은 전북자동차노조 지부장 이아무개씨에게 2011년7월부터 2012년6월까지 1년간 연간 근로시간을 3천시간으로 보고, 5087만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같은 기간 이씨와 근속연수가 동일한 근로자의 임금은 3429만원으로 약 1500만원 가량 차이가 났다. 이에 회사 내 다른 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과다한 급여 지급은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과다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취지의 재심 판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신흥여객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1~3심 모두 중앙노동위의 결정이 맞다고 봤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노조법 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은 2080시간(주40시간×52주)인데, 회사가 지부장에게 연간 3000시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심도 “신흥여객이 이 지부장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 행위를 할 의사의 여부와 상관 없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유사 직급·호봉 근로자의 급여 수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지 등의 사정을 살펴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게 부당한 지원을 한 회사와 노조 전임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