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한국소비자교육원,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연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 상품 불매 선언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 옥시를 규탄하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 임직원들에게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 관계자는 26일 기자 대상 간담회에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지만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판매했어야 한다. 그렇게 볼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이 제품을 사용해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판매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100명 이상의 영유아·임산부 등이 사망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옥시 등 업체에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검찰에 요구해왔다.
검찰은 2001년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할 때 옥시 대표이사를 지낸 신현우(68)씨 등 핵심 관계자 3명을 26일 소환조사한다고 이날 밝혔다. 사태가 불거진 지 5년 만에 업체 관계자가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되는 셈이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망의 원인이 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인산염 성분을 넣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게 된 경위와 해당 화학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사전에 알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제품 이용자가 호흡곤란 등 각종 부작용을 호소하며 회사 홈페이지에 남긴 글을 윗선에 보고했는지, 보고 후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날 옥시 쪽이 제품을 출시하며 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것처럼 표기하는 등 허위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이날 마케팅담당 관계자 3명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옥시는 당시 제품 용기에 ‘살균 99.9% -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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