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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상습 음주운전 차량몰수

등록 2016-04-24 21:33수정 2016-04-24 21:33

사망사고나 5년 4회 적발 때
동승자도 입건 등 처벌 강화
상습 음주를 한 운전자의 경우 차량이 몰수되고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받는 등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 교통사고 처리 기준을 강화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 사망 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차량을 몰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는 등 기존(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을 높였다. 특례법상 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피해자가 숨지면 1년 이상의 실형을 살게 된다.

또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차량 열쇠 등을 건넨 식당 주인 등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입건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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