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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대용 교통카드 도용자, ‘무임카드 조회시스템’으로 현장서 잡는다

등록 2016-04-24 13:55수정 2016-04-24 14:33

서울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현장에서 부정승차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서울시는 30일부터 단속원들이 ‘무임카드 조회시스템’을 이용해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의심자의 본인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은 지하철에서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의심자를 발견해도 신분증이 없으면 본인 확인을 위해 교통카드 발급처인 서울시에 교통카드 번호 조회를 요청해야 했다. 서울시 근무시간이 아니면 확인할 방법이 아예 없었다.

그러나 새로운 무임카드 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지하철 운영시간 내내 단속원이 역사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교통카드 소유자의 생년과 성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해 지하철에 부정승차 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우대용 교통카드는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발급자는 1년간 재발급이 금지된다.

지난해 적발된 지하철 부정승차 4만2289건 가운데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한 유형이 1만3671건에 달해 두 번째로 많았다. 최근 3년 동안 매년 1만건 이상의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이 적발됐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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