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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거댓글 ‘좌익효수’ 국정원법 무죄 판결

등록 2016-04-21 10:56수정 2016-04-26 10:32

재판 중계하는 댓글 피해자 ‘망치부인’ 닉네임 ‘좌익효수’로 호남·여성 등을 비하한 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 유아무개씨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첫번째 공판이 열린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인터넷 시사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가 자신의 입장을 스마트폰으로 중계방송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재판 중계하는 댓글 피해자 ‘망치부인’ 닉네임 ‘좌익효수’로 호남·여성 등을 비하한 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 유아무개씨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첫번째 공판이 열린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인터넷 시사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가 자신의 입장을 스마트폰으로 중계방송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법원 “낙선 도모 단정 어렵다”
인터넷 방송인 모욕만 유죄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상에서 특정 후보 비방글을 남긴 국가정보원 직원 유아무개(42)씨에 대해 법원이 선거개입 행위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유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피고인이 올린 게시글 중 선거와 관련해 쓴 글은 총 10건에 불과해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고 했다고 객관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씨가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 했다고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몇몇 댓글만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유씨는 2011년 재보궐선거와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손학규는 배신자라는 컨셉이 강하고 좌익으로 변절한 매국노라 (당선이) 힘들 것” “문재인이 드디어 정신줄을 놓아버렸구나. 이정희 동무와 손잡고 고향(북한)으로 돌아가라” 등의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유씨가 인터넷 방송인 이경선씨와 그의 초등학생 딸(11)을 향해 쓴 “고정간첩 미친×” “지 애미×처럼 저도 커서 빨갱이 될 거 아님?” 등의 글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심각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유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홍어’ ‘절라디언’ 등 광주시민 등을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려 2013년 통합진보당 광주시당과 이경선씨로부터 고발당했다. 이경선씨는 판결 뒤 “사법부가 부끄럽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구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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