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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반적 군투입과는 달라 긴급사태 신속 대응 필요”…‘대테러특공대 민간투입’ 정부해명도 아리송

등록 2016-04-19 19:58수정 2016-04-19 22:16

‘테러방지법 시행령’ 논란

국무조정실, 위헌소지 비판에 대응
“대책본부장 지휘는 다층 통제장치”
인권보호관 권한엔 “논의 필요”

시민단체 “계엄 군투입과 뭐 다르냐”
“입법·사법부서 견제할 조항도 없어”
정부가 테러방지법 시행령 속에 계엄 시에나 가능한 ‘군 병력의 민간시설 투입’ 등 위헌적 내용을 끼워넣기 했다는 비판(<한겨레> 4월18일치 12면)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 투입은 일반적인 군 투입과 성격이 다르다”거나 “대규모 테러 발생 시 골든타임 이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조처”라는 답변을 내놓아 비판의 핵심을 비켜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쪽에선 “‘(정부가) 다르다면 다른 것이다’, ‘충분하다면 충분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버린 해명”이라고 반박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8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어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도 군인 것은 맞지만, 일반적인 군 투입이나 향토예비군 동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테러특공대가 일반군과 달리 특별하게 훈련된 전담조직이고, 현장지휘본부장이 지휘권을 갖는다”는 게 주된 이유다.

하지만 경찰과 국민안전처는 이미 보안군 성격의 대테러특공대를 두고 있어,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군 대테러특공대 투입을 한다는 건 그 자체로 계엄에 준하는 군 투입으로 봐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 쪽 주장이다.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시행령은 명백하게 국방부 대테러특공대를 다른 대테러특공대와 구분하고 있어 계엄에 준하는 군 투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군의 민간시설 투입 때 입법부 등의 견제를 받도록 한 헌법 가치와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이번에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설명자료에서 대테러특공대가 현장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도록 한 것을 “다층적인 통제장치”로 표현했다. 현장지휘본부장은 장관급인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맡는다. 이광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행정부에 속한 장관이 ‘지명하는 자’에 불과한 현장지휘본부장의 통제를 다층적인 통제라고 표현한 것은 시민사회가 지적한 입법·사법부의 통제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이고, 실제로 군 통제가 현장지휘본부장 수준에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정부는 또 ‘인권보호관’의 권한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인권보호관의 ‘시정 권고’ 권한은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진행되는 것이므로, 실효성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해명만 내놨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인권보호관의 조사 권한과 정보접근 권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묻는 <한겨레>의 질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며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이 미흡하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참여연대와 진보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논평을 내 “(인권보호관에게)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없고, 민원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시정권고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말장난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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