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해양수산부와 일부 보수단체의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전원 구조’ 오보와 관련 있는 전 해양경찰청 대변인실 한아무개 팀장에 대해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18일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3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한 언론이 해수부가 작성한 것이라며 공개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문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의했다. 이 문건에는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 등 청와대 관련 조사를 개시할 경우 대책으로 ‘여당 추천위원들의 전원 사퇴와 항의 기자회견’ 등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난해 12월 특조위 1차 청문회 직전에도 해수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응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됐는데 역시 이번에 조사하기로 의결했다.
또 특조위는 세월호 침몰 당시 ‘전원 구조’ ‘구조대 선내 진입’ 등의 오보와 관련이 있는 한아무개 팀장이 올해 세 차례 출석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동행명령장도 발부하기로 했다. 한아무개 팀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실로 옮겨 장관 수행비서로 일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동행명령 거부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조위는 지난달 열린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청해진해운 관계자 3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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