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4일 투기자본센터가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진경준 검사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내부 직원의 비위와 관련한 고발 사건은 통상 형사1부에서 담당한다.
검찰은 투기자본센터 쪽으로부터 고발 취지를 들은 뒤, 관련 법리를 검토할 계획이다. 진 검사장이 받은 주식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볼 수 있는지, 만약 뇌물로 본다면 공소시효가 남았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 검사장이 매우 싼 가격에 주식을 샀고, 그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검사라는 점에서 포괄적 뇌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또 “넥슨의 자산가치 상승이 그대로 주식에 가산된 만큼 공소시효는 ‘수뢰 종결 시점’인 2015년으로부터 15년”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재 진 검사장의 재산신고 내역을 재검증하고 있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주요 판단 자료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위는 2005년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매입 금액과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진 검사장은 이날 공직자윤리위의 소명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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