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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진경준 주식 대박’ 검찰 수사 착수

등록 2016-04-14 21:02수정 2016-07-14 11:04

대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
공직윤리위 조사뒤 본격화 전망
대검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한 진경준 검사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고 14일 밝혔다. 통상적인 고발사건 처리 절차에 따른 것이다.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대검은 고발이 들어올 경우 피고발인 거주지 등을 고려해 일선 검찰청에 사건을 보낸다.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지검은 15일께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2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검사와 우호적인 관계가 필요한 넥슨이, 진 검사장에게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포괄적인 뇌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 검사장은 현금이 아닌 주식을 수수했다. 주식 보유기간 내내 넥슨 주식의 가치가 상승했으므로, 그가 뇌물을 받은 것은 최종적으로 주식을 매각한 때인 2015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 비상장이던 넥슨 주식을 매입한 진 검사장은 10년 만인 지난해 126억원에 팔아, 최소 12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1억원 이상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2007년 법 개정으로 15년으로 늘었지만, 개정 전 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당장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 검사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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