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한 ‘미스터피자’ 엠피케이(MPK)그룹 정우현(68)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15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정 회장은 이달 초 서울 서대문의 한 건물 식당에서 건물 경비원 황아무개(58)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고의로 때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가 이후 황씨의 집을 찾아가 사과하는 등 합의 노력을 이어왔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황씨가 처벌하지말아 달라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감금이나 상해 혐의를 정 회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검토했으나 이들 죄목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 건물의 엠피케이그룹 소유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서 건물 밖으로 나가려 하다가 건물 경비원인 황씨가 규정에 따라 문을 잠그는 바람에 발이 묶였다. 그는 이 건으로 사과하러 온 황씨의 뺨을 두차례 정도 때렸고, 이 장면은 식당 내부 상황을 담은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찍혔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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