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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400억’이 보기에 ‘100억’은 문제 안됐나

등록 2016-04-10 20:01수정 2016-07-14 11:05

‘진경준 사태’ 우병우 책임론

‘재산 검증 총괄’ 우병우 민정수석
최종 인사 승인자로 책임론 거론
“100억대라면 강도 높은 검증했어야”
우 수석-진경준 서울대 선후배 친분
과거 재산문제로 불이익 ‘관대’ 관측도
청와대가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투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민정수석이 검사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재산 검증을 총괄하기 때문이다. 우 수석은 지난해 2월 진 검사장을 승진시킨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주도했다.

10일 검찰 안팎 인사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진 검사장은 지난해 2월 초 검사장 자리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을 통과했다. 검사장 승진은 외부 인사가 포함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결정하지만, 최종 승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을 통해 이뤄진다. 한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이 검사장을 비롯한 고위공직 승진 대상자에 대한 오(O), 엑스(X) 여부를 사실상 결정한다”고 말했다.

우 수석이 지난해 검사장 인사 때 진 검사장에 대한 재산 검증을 제대로 했다면 이번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우 수석은 지난해 1월초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이 ‘항명 파동’으로 사퇴하자 23일 민정수석에 임명돼, 2월초 단행된 검사장 인사를 주도했다. 당시 민정수석의 갑작스런 교체로 검사장 인사가 애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등 진통을 겪었다.

진 검사장이 당시 보유한 재산은 116억원으로, 당시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13억3000만원)의 9배에 가까웠다. 게다가 전체 재산의 4분의 3인 88억원이 넥슨 주식 평가액이었다. 특히 진 검사장은 2009~2010년 금융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이었을 때도 넥슨 주식을 갖고 있어서 직무연관성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진 검사장이 금조2부장을 마치고 1년이 지난 2011년에는 넥슨이 일본 증시에 상장되면서 넥슨 주가가 크게 올랐다. 그가 넥슨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것이 ‘민감한 정보’를 알았기 때문 아니냐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만했다. 진 검사장은 검사장 승진 4개월 뒤 넥슨 주식을 모두 팔아 126억원을 벌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100억원대의 재산가라면 당연히 청와대의 강도 높은 검증이 뒤따른다.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으면 결코 검사장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참여정부 때인 2006년에 한 유력한 검사장 후보가 장인한테서 물려받은 재산이 문제가 돼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우병우 수석이 진 검사장의 승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시 검찰 인사는 ‘우병우를 위한 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 수석과 친분 있는 인사들이 요직에 발탁됐다. 우 수석과 진 검사장도 서울대 법대 2년 선후배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05년 법무부에서 각각 법조인력정책과장과 검찰국 검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우 수석이 400억원대의 재산가여서 진 검사장의 재산 문제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우 수석은 지난해 초 409억26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고위공직자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그의 재산 가운데 약 7억원은 비상장 주식 및 해외국채 등이다. 우 수석은 2013년 2년 연속 검사장 승진을 못 하자 검찰을 떠났는데, 그의 재산도 결격사유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간부는 “재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우 수석이 진 검사장의 재산 문제에 관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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