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주민 피해 등을 이유로 청와대 인근의 세월호 추모 집회를 불허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2014년 5월께 송경동 시인 등의 제안으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5·8 청와대 만민공동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청와대 인근을 포함한 서울 시내 11곳에 집회 신고를 냈다. 하지만 경찰은 ‘생활 평온 침해’,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등의 이유를 들어 이 가운데 10곳의 집회를 불허했다. 시민단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 28일 비공개 전원위원회를 열어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낸 진정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의 집회 금지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이 집시법 규정을 들어 집회를 불허했지만, 이는 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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