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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대협 사무처 4명·김민기 더민주 의원 “나도 털렸다”

등록 2016-03-29 19:58수정 2016-03-29 22:10

김민기 의원
김민기 의원
통신자료 조회 증언 잇따라
야 “낱낱이 밝히겠다” 강경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의 무차별 통신자료 수집의 문제점을 다룬 <한겨레> 보도가 나온 29일 “나도 털렸다”는 증언이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쪽에서는 통신자료 조회가 ‘사찰용’으로 악용됐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강력한 대응을 벼르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국정원과 경찰청이 지난해 윤미향 상임대표를 포함한 사무처 근무자 4명에 대해 모두 8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밝혔다. 사무처 직원 6명 중 4명이 ‘통신자료 제공 사실 확인서’를 신청했는데, 전원 다 조회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온 것이다. 국정원과 경찰청의 통신자료 조회는 지난해 6~7월에 절반(4건)가량이 집중됐다. 경찰청이 지난해 7월29일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정대협 관계자 ㄱ씨는 “당시 19일부터 24일까지 ‘한일청년네트워크기획’ 행사차 일본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재일조선인 단체를 만났는데, 이전에 이미 통일부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은 또 지난 2월16일 ㄱ씨와 또다른 정대협 관계자 ㄴ씨의 통신자료를 같은 문서번호(2016-00165)로 제공받았다. 이 무렵 정대협에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김민기 더민주 의원도 지난해 5월11일부터 10월13일까지 경찰과 검찰 등에 5건의 통신자료가 제공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성완종 리스트’를 계기로 만들어진 당내 ‘친박 게이트 대책위원회’와 국정원 등의 ‘특수활동비 대책단’ 등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야당 의원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을 다룰 때마다 검경은 통신 내역을 받아갔다”며 “이게 ‘정치사찰’이 아니고 뭐냐”고 말했다.

더민주 등 야당은 이날 당 대표와 소속 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 여부 확인을 독려하는 한편, 통신자료 수집에 대한 법률적 책임과 통제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는, 국정원이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불법적인 대국민 사찰을 해왔음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며 “어떤 목적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분노와 우려”를 표하며 “권력의 일탈과 남용으로 더이상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테러방지법 폐기 등 인권침해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논평했다.

용인/홍용덕 기자, 고한솔 이유주현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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