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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페북 전체공개했다 경찰에 ‘악’

등록 2016-03-24 19:29수정 2016-03-24 21:36

프로필 사진 토대로 채증하고
등록 글·사진을 수사자료 활용
“개인정보 게시물은 친구공개를”
경기도 안산에 사는 지아무개(53)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찜찜한’ 경험을 했다.

지씨는 지난해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 등 ‘불법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서울 종로·서초경찰서와 안산 상록경찰서 등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집회 현장 채증 사진과 함께 지씨가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터넷 포털 카페 등에 올린 지지정당 행사 사진 수십장을 들이밀었다. 페이스북 등에 올라온 사진을 근거로 집회 당일 지씨의 행적을 확인하려 한 것이다. 또 경찰은 집회 채증 사진에 찍힌 특정 인물과 지씨가 올린 사진 등에 나온 지씨 동료들의 얼굴과 옷차림을 대조하며 ‘동일 인물이 아니냐’며 신원을 묻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지씨는 “경찰이 전체공개로 해둔 사진을 봤거나 수사 목적으로 나에게 친구 신청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씨의 페이스북 친구는 3100명이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개인이 페이스북을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 자료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1개 인권법률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도 지난달 경찰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과 본인 계정에 올라온 과거 노조 기자회견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거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채증 증거로 활용했다는 내용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조사단은 심지어 수사 대상자가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까지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담당 수사관이 ‘(사진을) 찾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얘기했다는 집회 참가자의 사례도 소개했다.

공개된 에스엔에스를 경찰이 임의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일선서의 한 경찰은 “전체공개된 사진이라면 수사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만약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친구 신청을 했고 이를 모른 채 승낙을 했다고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지미 변호사도 “소환을 요구한다는 것은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뜻이다. 본인이 공개하지 않는 정보를 보기 위해선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며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물은 가능하면 친구공개 등으로 전환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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