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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치원과 가정 양육은 위탁보육 인정 안돼

등록 2016-03-22 18:58수정 2018-10-05 16:45

한 직장 어린이집 아이들이 서울 중구 필동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진달래화전을 만들고 있다.  이종근 기자 <A href="mailto:root2@hani.co.kr">root2@hani.co.kr</A>
한 직장 어린이집 아이들이 서울 중구 필동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진달래화전을 만들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직장 어린이집-위탁 보육’ 문답풀이
올해는 정부가 상시 여성 노동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노동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 2억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한 첫해다. 정부는 그동안 직장 어린이집이 없는 회사라도 영유아를 키우는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대신 노동자 영유아의 30% 이상에 대해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보육 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만만치 않은 기업들은 위탁 보육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궁금증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강화된 직장 어린이집 설치 규정과 위탁 보육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문: 현재 5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고, 이제까지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아왔다. 회사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여건이 안 돼 위탁 보육으로 해결하려 한다. 정부가 인정하는 위탁 보육 기관 중에 유치원은 포함 안 되나?

답: 영유아보육법에서 인정하는 위탁 보육 기관은 어린이집만 해당되고 유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거나 가정 양육을 하고 있는 경우는 위탁 보육 대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거나 가정 양육을 하는 경우는 위탁 보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별도로 보육 수당을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많은 직원들은 정부 규정과 별개로 위탁 보육자들과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보육수당을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보육수당을 금지하는 것은 아닌가?

답: 개별 회사에서 사내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주는 것을 정부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의무설치 사업장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노동자 영유아의 30% 이상에 대해 위탁 보육 계약을 맺으라는 것이다. 위탁 보육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보육 기관에 정부 지원 보육료의 50% 이상을 지원하면 된다. 이 요건만 충족하면 정부는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않는다. 회사 차원에서 보육수당을 주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니므로 노동자가 회사에 보육수당을 요구해 받아내도 된다.

문: 7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회사가 어린이집과 위탁 보육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회사는 정부 지원 보육료의 50%인 11만원을 위탁 기관에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 외에 평소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5만원 정도였다. 회사가 지급하는 11만원에서 추가 비용 5만원을 빼면 6만원이 남는데 본인이 되돌려받을 수는 없나?

답: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육수당에서 잔액이 있는 경우 본인이 되돌려받을 수 없다. 잔액은 보육교사 인건비나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이 돈을 회계 처리하면 되는지 복지부 차원에서 안내하고 있다.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계 처리 등으로 이전보다 어린이집 업무 처리가 힘들어질 수 있어,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

양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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