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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장 없이 개인정보 넘긴 포털, 배상책임 없다”

등록 2016-03-10 21:29수정 2016-03-11 19:03

네이버에 동영상 올린 차경윤씨에
대법 “네이버가 수사기관 요구에
가부 결정할 의무 없다”며 원심 깨
참여연대 “테러방지법에 날개 달아”
차경윤씨.  사진 연합뉴스
차경윤씨. 사진 연합뉴스

인터넷 포털 업체가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고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넘겨줬더라도 회원에게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털 업체들이 그동안 중단했던 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재개할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차경윤(36)씨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함께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차씨는 2010년 3월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씨를 포옹하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을 옮겨 자신이 활동하는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 유 전 장관은 동영상을 올린 사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네이버에 통신자료 제공요청서를 보내 차씨의 이름과 네이버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네이버 가입일자 등의 자료를 넘겨받았다. 유 전 장관은 고소를 취하했지만, 차씨는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항소심과 달리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네이버가 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제공 여부를 결정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사 의무를 인정하면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의 책임을 사인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오히려 포털 업체가 개별 사안을 심사할 경우 혐의사실 누설이나 별도의 사생활 침해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2심은 “네이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통신비밀 보호 전담기구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 여부와 범위를 심사했어야 한다”며, 네이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네이버가 보유한 차씨의 개인정보에도 영장주의 원칙이 배제될 수 없다”며 “개인정보를 급박하게 제공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고, 차씨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내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네이버가 수사기관의 영장 제시 없는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다시 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네이버 등 포털 업체들은 2012년 10월 2심 판결 이후 영장 없는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 고위 임원은 “애플 사례도 있어 통신자료 제공 재개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달 테러범의 아이폰에 저장된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한 바 있다. 반면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계속 응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제출받은 통신자료는 2012년 787만여건, 2013년 957만여건, 2014년 1296만여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판결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후퇴시킨 것이다. 최근 국민 사찰에 대한 공포를 야기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비판했다.

김지훈 김재섭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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