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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정희 정권 시절 ‘부부 반공법 사건’ 재심서 무죄 확정

등록 2016-03-10 12:06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0일 고 김도원·차은영씨 부부의 반공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에서 42년 만에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남편 김씨(당시 52살)가 1970년 2월 자신의 집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남한은 혼란이 심하여 어디 사람이 살 곳이냐, 북한은 혼란이 없는 곳이다. 김일성은 위대한 인물이라 현재까지 장기집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의 아내 차씨(당시 50살)도 1969년 10~11월 같은 사람들에게 “빨리 공산주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 “중공의 모택동은 7억 인구를 공산화하여 장기집권하고 있는 위대한 인물이며 김일성도 그에 못지않은 위대한 인물이므로 그 조직력으로 능히 서울까지 밀고 내려올 수 있다”고 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974년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고, 2심과 대법원 모두 상소를 기각했다. 부부는 형기 2년을 모두 채우고 76년 3월에 만기 출소했다. 김씨는 1990년 82살, 차씨는 2000년 80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2013년 자녀 5명이 재심을 청구해 다음해 받아들여졌다. 수사 당시 전남 광양경찰서가 김씨 부부를 영장도 없이 체포하고,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한 점이 인정된 것이다. 이후 검찰 수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권도 허용되지 않은 점도 재심 개시 결정 사유가 됐다.

지난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영장도 없이 체포돼 판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당시의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 위법한 구금을 당했다”며 “경찰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구금, 회유 또는 위축된 심리상태로 인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다”며 경찰과 검찰의 심문조서를 증거에서 제외했다. 또 재판부는 “4년이 넘게 지난 시점에서 대질조사 등 사실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적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광주지법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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