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픽사베이
대법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국가기관을 욕하는 글을 올린 의사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국가기관은 비판의 대상으로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아무개(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개XX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XX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심평원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글 내용은 ‘한 내과 의사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항생제를 순차적으로 사용했는데도 심평원이 부당하게 진료비를 삭감했다’는 것이었다.
1심은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비중이 크지 않고, 게시물 전체 맥락으로 보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며,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매우 저속한 표현이 포함돼 있어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비판이 주 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특정 개인을 겨냥하고 있지는 않다”며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국가기관 그 자체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