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민간인 학살 2~3살배기 아기
국가배상 인정안한 원심 파기환송
국가배상 인정안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이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희생됐으나 출생신고 기록이 없어 국가배상을 받지 못한 2~3살배기 희생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군의 ‘거창·산청 민간인 학살 사건’의 희생자 조아무개(2~3살로 추정)군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관련자들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조군 등 11명이 1949~1951년 사이 경남 산청군에서 부역 혐의로 경찰·군인들에게 희생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군과 그의 부모는 ‘국군이 마을을 수복하면 인민군 치하 마을 사람들을 죽인다’는 말을 듣고 1951년 지리산으로 피란을 갔다가 빨치산 토벌을 하던 국군에게 붙잡혀 총살당했다. 1심은 조군 등 9명이 이 사건 희생자임을 인정하고 모두 9억2298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조군을 제외한 8명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족보나 참고인 진술서 등 어디에도 조군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조군을 희생자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군이 출생한 직후에 한국전쟁이 발발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비극적인 사건으로 사망해 출생신고나 족보에 등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조군이 희생자일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또한 “사망 당시 만 1세를 넘긴 지 오래된 무렵이라 제3자에겐 2세나 3세로 보였을 것이므로, 관련자들이 조군의 사망 당시 나이를 달리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조군의 희생 사실이 거짓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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