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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종교육업체 관리 ‘구멍’…점검 규정이 없다

등록 2016-03-04 20:47수정 2016-03-04 22:16

항공촬영업체 수준 규제 그쳐
공항 활주로 이용 기회 적어
문제 있어도 ‘무리한 비행’ 일쑤
안전 규정 준수 등 상시 점검해야
지난달 28일 김포국제공항에서 경항공기가 추락한 사고를 계기로 사설 조종교육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종교육업체의 구조적 문제뿐 아니라 항공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최근 사고가 난 한라스카이에어와 같은 조종교육업체는 전국에 16곳이다. 이들은 항공법상 ‘항공기사용사업’ 업체로 분류되는데, 항공촬영을 하거나 항공기를 사용해 농약을 살포하는 업체와 같은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 업체의 설립 조건도 자본금 7억5000만원과 항공기 1대 이상, 항공기당 조종사·정비사 1명 이상으로 같다.

그러나 업계 종사자들은 “조종교육업체가 ‘항공기사용사업’ 업체보다 강화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호일 중원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조종교육업체 교관들은 민간항공사 취업을 목적으로 비행시간을 채우기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교체가 잦다. 조종사 양성기관인 만큼 교관 조종사 자격요건 등에 대한 규제나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민간항공사 조종사도 “훈련 목적 비행이 사고 위험성이 높은 만큼 재무구조도 튼튼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항공법에는 전문교육기관(군·대학 등 9곳)의 교육방법·교관현황·시설 및 장비·교육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문교육기관이 아닌 조종교육업체에 대해선 이렇다 할 점검 규정이 없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조종교육업체에 대해서는 훈련기록이나 지상준비상태·교육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관련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공항 쪽이 조종교육업체의 활주로 사용을 꺼리면서 ‘무리한 비행’으로 이어지는 문제도 있다. 김포국제공항의 경우, 최근 저가항공사의 여객기 취항이 늘어나면서 훈련용 항공기의 운항을 줄이고 있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훈련용 항공기는 여객기에 견줘 조종 실력이 미숙해 관제사들의 업무 부담이 더 크다. 훈련기 관제에 소요되는 시간을 예전엔 여객기의 3배로 봤는데, 올해부터는 여객기의 4배로 보고 이착륙을 허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활주로 이용 기회가 줄어들어, 조종교육업체로선 최적의 기상조건 등이 아니라고 비행을 취소하기 쉽지 않다. 조종교육업체 출신 민간항공사 조종사 ㅇ씨는 “조종사 입장에선 예정된 비행을 취소하기 힘든데, 이런 제한이 없었다면 사고난 항공기의 조종사도 법적 최소한도만 충족되는 기상에서 비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최우리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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