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조희준, 호적 오른 혼외아들 양육비 거부

등록 2016-03-04 01:25수정 2016-03-04 01:25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왼쪽)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왼쪽)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 사이 아들
조용기 목사 장남 대법원에 상고
조용기(80)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장남 조희준(51) 전 <국민일보> 사장의 가족관계증명서(호적)에 차영(54) 전 민주당 대변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13)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다 친자 확인 부분의 항소를 취하해 아들임을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달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에는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3일 대법원 등의 말을 들어보면, 조씨는 차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조아무개군을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최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 소송 2심 중에 친자 확인 부분의 항소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차씨가 2심 판결문을 구청에 등록해 조군이 조씨의 호적에 올라간 것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조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조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한다. 조군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차씨를 지정한다. 조씨는 과거 양육비로 2억7600만원, 조군이 성인이 되는 2022년 8월까지 매달 양육비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조씨는 양육비 부분에 대해선 2심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고 지난달 1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차씨는 2013년 7월 조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차씨는 “문화관광비서관을 역임하던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났고, 조씨가 결혼하자고 해 2003년 초 전남편과 이혼한 뒤 동거했다. 그해 8월 하와이에서 조씨의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문화방송>(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대통령 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 통합민주당 대변인 등을 지냈다.

조씨는 2013년 이아무개(29)씨와 결혼했다. 이씨는 조씨의 다섯번째 부인이다. 차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조씨가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데다, 양육비 부분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바람에 아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법원행정처장 “서부지법 현장 10~20배 참혹, 심각한 중범죄” 1.

법원행정처장 “서부지법 현장 10~20배 참혹, 심각한 중범죄”

윤석열 지지자들, MBC 기자도 폭행…“이제 법 안 지켜” 2.

윤석열 지지자들, MBC 기자도 폭행…“이제 법 안 지켜”

[속보] 윤석열 “공수처에 더 말할 게 없다” 3.

[속보] 윤석열 “공수처에 더 말할 게 없다”

윤석열 현직 대통령 첫 구속…법원 “증거 인멸할 염려” 4.

윤석열 현직 대통령 첫 구속…법원 “증거 인멸할 염려”

경찰 “서부지법 폭력 행위자, 전원 구속수사” [영상] 5.

경찰 “서부지법 폭력 행위자, 전원 구속수사” [영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