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스타 현주엽씨가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위증 혐의를 벗었다. 현씨는 24억원을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사기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했다가, 재판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농구 국가대표 출신 현주엽(41)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현씨는 2009년 삼성선물 외환전략팀 과장 이아무개씨에게 속아 24억3300만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이씨와 그를 소개해준 박아무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현씨는 이 사건 공판이 열린 2011년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2008년 6월말께 부산 해운대 소재 ㄷ유흥주점에서 박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했고, 박씨가 이씨에게 선물에 투자하라는 의미의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투자하게 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박씨 등 다른 파티 참석자들이 “현씨는 생일파티에 참석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해, 현씨는 위증죄로 기소됐다. 1심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면서 현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선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 사건 피해자 박씨가 사기사건 재판 1심에서 ‘생일파티에 현씨가 참석했다’고 증언을 했다가 2심에서 말을 바꾼 점에 주목했다. 술집 마담과 박씨의 지인들이 “현씨가 생일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지만 재판부는 박씨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진술이라 믿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또한 재판부는 현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봤을 때 당시 ㄷ주점 옆 다른 단란주점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도 현씨에게 유리한 증거로 봤다. 재판부는 “멀리 부산까지 내려간 현씨가 한달에 한두번 만날 정도로 친한 지인이 인근 거리에 있었음에도 만나지 않았다는 박씨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는 또 다른 참석자가 “현씨가 낯을 가려 따로 방을 잡았고 박씨 등이 두 방을 왔다갔다했다”고 한 진술과도 맞아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현씨의 진술은 자신의 카드 사용 내역에 의한 추측성 진술로 보이며,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증언하면서 기억의 한계 등으로 위와 같이 증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받아들였다.
현씨는 최근 종합편성채널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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