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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도로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 처벌은 합법”

등록 2016-02-28 11:59

헌법재판소(헌재)가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을 ‘7대 2’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관들은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를 강력히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의 취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해 3월 도로 이외의 곳에서 음주운전도 운전에 포함시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2012년 한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로 경주시의 한 정비공업사 안에서 포터 트럭을 6m 정도 운전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재판하던 중이었다.

경주지원은 “‘도로 외의 곳’을 문자 그대로 ‘도로를 제외한 모든 장소’로 해석하면 도로상의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취지를 넘어선다”며 법적 명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공장·창고와 같이 관계자 외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이라면 자동차 운전과 세탁기·청소기·기중기 등 기계 기구를 운전하는 것과 구별할 필요성이 없다”며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도로 이외의 곳에서 음주교통사고의 위험성은 도로에서 일어난 음주교통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아, 구체적 장소를 열거하거나 일부 장소만으로 한정해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강력히 억제하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이 조항은 ‘도로 외의 모든 곳 가운데 자동차 등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심판대상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이어서 “자동차 음주운전은 사람의 왕래나 물건의 운반 등 장소적 이동을 수반하는 개념으로, 세탁기·청소기·기중기 등 다른 기계기구의 음주운전과는 공공의 위험 발생 가능성과 크기, 경찰권의 개입 필요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평등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밝혔다.

반면 김이수·서기석 헌재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기본권을 보다 덜 제약하는 방법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심판대상 조항을 악용해 공공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신고하거나, 사적 영역에 경찰권이 무분별하게 개입하는 등 악용될 소지마저 있어,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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