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의 처남이 홍 지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억대의 사기를 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홍 지사의 처남인 이아무개(57)씨에게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1월말 건설업자 김아무개씨에게 접근해 “구 영등포교도소 철거 공사권을 가지고 있다. 나는 홍 지사의 처남이고, 토지 소유자인 엘에이치공사의 자회사 사장과 홍 지사가 친분이 있어 내가 철거권을 받기로 되어있다. 철거권을 줄테니 2억원을 빌려달라”라며 김씨로부터 1억100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공사권을 받을 일은 없었고 철거공사 사업이 중단된 후에도 김씨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씨는 2011~2013년에 김씨의 법인카드로 116회에 걸쳐 약국, 동물병원, 쇼핑몰 등에서 670여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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