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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비정규직은 각자 알아서 뽑으라는 서울대

등록 2016-02-21 19:49수정 2016-02-21 20:45

단과대·연구소의 장이 임용하게
취업규칙 개정 추진…“차별 외면”
서울대가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임용·인사 권한을 ‘총장’이 아닌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정하는 취업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학내와 노동계에선 비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할 서울대가 오히려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대는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경우 임용권자를 ‘총장’이 아닌 단과대나 연구소 등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는 ‘자체직원 취업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통일된 취업규칙을 두고자 한다. 개정안은 직원 동의를 거친 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새 개정안은 소속기관장이 직접 채용한 2년 미만의 계약직 직원과 무기계약직 등 1280여명의 직원과 앞으로 채용되는 비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된다. 서울대는 2007년 총장을 임용권자로 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했으나, 총장이 채용한 정규직과 일부 계약직원에게만 적용하고, 총장이 채용하지 않은 비정규직은 각 기관에서 만든 자체 취업규칙에 따라 왔다.

개정안을 보면 학교가 약속해온 비정규직 처우 의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기관별로 각각 채용하다 보니 학교는 학내 비정규직 전체 인원 관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들의 급여나 승진 체계 등도 제각각이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가 밝힌 예를 보면, 경력 4년차인 대졸사무직 2명의 급여(각자 받는 수당 포함)는 정규직 3193만원과 비정규직 2495만원으로 60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노조 관계자는 “10년을 일해도 비정규직은 승진하지 못한다. 인사·임용권을 소속기관장으로 그대로 두는 것은 학교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교 쪽은 “수당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서울대 교수협의회도 정책연구보고서를 내 “직원 인사 정책을 대학본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대와 같은 국립대인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의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전 직원 1700여명의 임용권자를 총장으로 하고 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총장이 직접 사용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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